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10.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8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8. 중순경 피해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나 2017. 11. 말경까지 교제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청주시 C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서 칼국수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류납품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칼국수 가게를 오픈하거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도 않았고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우체국통장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324만 원을 D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01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F 부근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까지 방세를 내야 한다. 원래 H이 빌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오후에 변제를 할테니까,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