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38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지인인 B로부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그 대가를 수령하기 위해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관련하여 B은 2019. 1. 27.경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온 다수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GATEWAY) 3기를 수령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그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유심(USIM)을 받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는 등 기기를 세팅하고, 2019. 2. 12.경 피고인에게 위 VoIP 게이트웨이 1기를 안산시로 이동하여 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을 선정한 후 들어가 그곳 불상의 호실에서 VoIP 게이트웨이 1기를 설치 및 운용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 C과 순차 공모하여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2.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다수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