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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3 2017고합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나이키 신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6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4:18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4. 오후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합 84』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2. 10:52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2017 고합 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7, 5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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