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8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23: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D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5. 26. 00:45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 확인 서 ’를 제시 받아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 나는 죄가 없다” 고 소리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위 서류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찢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1. 피의 자체 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가 넘는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