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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17: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 여자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E의 허벅지를 3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2. 25. 18:3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G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사 H으로부터 제시 받은 ‘ 체포 ㆍ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및 ‘ 확인 서 ’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찢어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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