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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4 2018고단1328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2. 02:4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31 세) 과 순경 F(29 세 )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택시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병신새끼들 씨 발 놈아, 개 같은 경찰새끼들, 경찰 짭새야 경찰이나 해먹어 라, 나랑 맞짱 뜨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8. 8. 2. 05:25 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및 모욕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던 중 갑자기 “ 하기 싫어 ”라고 말을 하며 열람하고 있던 피의자신문 조서를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용 서류 손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공용 서류 손상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손상된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모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2018. 1. 26.까지 우울에 피소 드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2018. 4. 4.부터 2018. 6. 12. 까지는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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