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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530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03:44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대가 참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우 드림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9. 24. 04:30 경 위 신우 드림 타운 앞 도로에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로 측정된 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위 서류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1. 손괴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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