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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5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1:50분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D과 서로 시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D의 동생 피해자 F(52세)이 위와 같은 시비를 보고 D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의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위 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외 1명 진단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맥주컵으로 피해자를 1회 내리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2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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