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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5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20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1. 22:2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G의 행세를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H)와 성명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조회

1. 내사보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인지검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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