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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광양시 중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막걸리 상가 앞부터 광양시 중군동 소재 동광양 IC 후방 지점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22:15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2:48경 광양시 G에 있는 광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이하 ‘PDA’라 한다)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과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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