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20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22:15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신분을 확인하는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2:48경 광양시 G에 있는 광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이하 ‘PDA’라 한다)에 입력된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E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다음 이를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과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