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이고, 피고 A은 2006. 9. 11.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최초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이며, 피고 B는 2009. 1. 7.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 제4면 제19행의 “498,835원”을 “526,935원”으로, 제20행의 “순번 2, 4, 7, 8, 9, 10”을 “순번 1, 2, 4, 7 내지 10”으로 고친다. 제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보험계약들은 대부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ㆍ수술 등 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장성 보험으로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부였다가 한동안 사무직으로 일하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직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피고 역시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제5면 표 중 “순번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순번 보험자 상품명 계약시기 월 보험료 지급보험금 비고 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넘버원 교통안전보험 2000. 6. 16. 28,100 230,000 2008. 2. 18. 해지 제5면 표 다음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