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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6나760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싸인보드카 및 라바콘을 배치하였고”를 “싸인보드카를 배치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2010. 9. 10. - 2010. 9. 15.”를 “2015. 9. 10. - 2015. 9.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진술하였다.” 다음에 “원고 승용차 운전자 C은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후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인근 파출소에서 C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15%로 측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증인 F의 일부 진술”을 “제1심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라바콘 및 공사안내 표지판”을 “공사안내 표지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승용차의 운전자 C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싸인보드카 및 공사안내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이 지시하는 내용을 제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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