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11 2014나287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 B가 적어도 매월 1,000,000원을 상회하는 보험료를 납부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이나 식당업을 영위하면서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B는 2003. 2. 13.경부터 2011. 11. 2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30건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2. 26.부터 2014. 7. 10.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2006. 3. 29.경부터 2014. 7. 17.경까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총 합계 435,523,4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전업주부’로 밝혔고, 그 무렵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여러 보험계약에서도 자신의 직업을 대부분 ‘가사’, ‘전업주부’로 기재하였으며, 여기에 알리안츠생명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3. 2. 13.부터 2007. 12. 31.까지 전주세무서에 신고한 과세 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