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01 2014나32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1행, 제4면 제3행 중에 있는 “117,500,000원”을 모두 “177,5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3, 4행 중에 있는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8, 9,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11, 12행 중에 있는 “갑 제6호증의 1”과 “갑 제10호증의 1”을 각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