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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33,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72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0』 피고인은 2018. 1. 15. 전주시 덕진구 F 건물 203호에서 인터넷 ‘ 다나와’ 중고 거래 게시판에 ‘ 그래픽카드 GTX 1060을 팝니다.

’ 라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그래픽카드 GTX 1060’ 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 그래픽카드 GTX 1060’ 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6. 08:37 경 ‘ 그래픽카드 GTX 1060'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4.부터 2018. 3. 11.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판결 문 제 8~9 쪽)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38,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10』 피고인은 2017. 12. 18. 전주시 덕진구 F 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계좌 (I) 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22』 피고인은 2018. 3. 9. 전주시 덕진구 F 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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