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순천리 D 임야 171,4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 회사 주식, 이 사건 임야 내 채석허가권 중 지분 90%를 9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와 관련하여 이들 개인 및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을 혼용하고 있으나, 양도목적물의 내용으로 볼 때 이들 개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로 볼 수 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C에게, 계약 당일인 2006. 10. 31. 3억 원, 2007. 5. 30.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8. 5.경 이 사건 임야의 가압류권자인 E에게 원고가 양수한 주식 중 일부인 주식 13%를 양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C과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1. 20. F으로부터 이 사건 크러셔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크러셔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크러셔를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크러셔의 수리 등의 비용으로 380,002,34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크러셔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임의로 이 사건 크러셔를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크러셔를 인도하고, 이 사건 크러셔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와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 11억 원을 9억 원으로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원고가 C에게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