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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508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B이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제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법인 권한의 양도) B은 2006. 11. 24. 현재 소외 회사 소유의 예금과 차량을 제외한 B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제반 권한 및 전체 주식(5,000주, 100%)에 대한 권한 및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2조(양도 가격) B이 피고에게 양도하는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2006. 12. 25.부터 2006. 4. 25.까지 5개월 동안 40,000,000원씩 지정일(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8조(금전채무의 이행지체) 본 계약에 의하여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기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가.

B은 2006. 11. 2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4. 11. E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제18층 제비 18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8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2. E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3.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양도대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3.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법인양도대금으로 2011. 4. 11.경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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