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순천시 E 임야 171,4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 사건 임야 내 채석허가권 중 지분 90%를 9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와 관련하여 이들 개인 및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을 혼용하고 있으나, 양도 목적물의 내용을 볼 때 이들 개인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 당일인 2006. 10. 31. 3억 원, 2007. 5. 3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D은 2008년 5월경 이 사건 임야의 가압류권자인 F에게 원고가 양수한 주식 중 일부인 주식 13%(13,650주)를 양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G은 2014. 10. 30.까지 D에게 위 양도대금의 잔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은 2014. 10. 31. G에게 ‘피고 회사 법인 및 주식양도대금으로 8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적힌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D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D 소유의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제1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105,000주)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36,750주(35%) H, I, J, K 21,000주(20%) 원고가 D으로부터 양수하여 H 등에게 양도한 것이다.
F 13,650주(13%) L 12,600주(12%) G이 D으로부터 L 명의로 양수받은 것이다.
삼호기업 주식회사 21,000주(20%) G이 D으로부터 삼호기업 주식회사 명의로 양수받은 것이다.
마. 피고 B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14. G이 지정한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