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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8 2016나12617
주식명의개서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31.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순천시 E 임야 171,4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 사건 임야 내 채석허가권 중 지분 90%를 9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와 관련하여 이들 개인 및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을 혼용하고 있으나, 양도 목적물의 내용을 볼 때 이들 개인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체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 당일인 2006. 10. 31. 3억 원, 2007. 5. 3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D은 2008년 5월경 이 사건 임야의 가압류권자인 F에게 원고가 양수한 주식 중 일부인 주식 13%(13,650주)를 양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G은 2014. 10. 30.까지 D에게 위 양도대금의 잔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D은 2014. 10. 31. G에게 ‘피고 회사 법인 및 주식양도대금으로 8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적힌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라.

D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D 소유의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제1심 변론종결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105,000주)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36,750주(35%) H, I, J, K 21,000주(20%) 원고가 D으로부터 양수하여 H 등에게 양도한 것이다.

F 13,650주(13%) L 12,600주(12%) G이 D으로부터 L 명의로 양수받은 것이다.

삼호기업 주식회사 21,000주(20%) G이 D으로부터 삼호기업 주식회사 명의로 양수받은 것이다.

마. 피고 B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6. 11. 14. G이 지정한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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