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1.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축구센터 부근에서 자신이 코치로 있던
C 축구부원인 D의 어머니 피해자 E에게 “ 아들 D을 인천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학교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로비를 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비롯한 고등학생을 인천 대학교 등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접대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5.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 대학교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자동차에서 피해자에게 “G 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G가 H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거의 내정이 되어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미리 작업을 하여 아들을 H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을 비롯한 고등학생을 H 대학교 등 축구부가 있는 대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입학 청탁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