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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와 같은 고등학교 야구부에 재학 중인 F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내가 G 대학교 야구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잘 얘기해서 F을 G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

그 럴려면 인사 비가 필요한 데, 6천만 원만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대학교 야구부에 F의 입학을 부탁할 만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청탁 비용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을 G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7. 입학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6. 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의 G 대학교 입학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G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공정 증서, 인증서

1. 타행환 입금 증,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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