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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7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04:48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이르러 비닐로 된 출입문을 그곳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쇠붙이로 찢고 위 업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4,6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B과 합동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36,6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5회에 걸쳐 카운터에 현금이 없거나 비상벨이 작동하거나 피해자가 발견하여 소리를 침으로써 더 이상 절취행위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01:00경 A으로부터 함께 빈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같은 날 01:3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면서 A을 기다리고, A은 위 가게의 창문을 통해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8. 10. 8.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에 A에게 더이상 함께 금품을 훔치지 않겠다고 말을 한 후 부근에 있는 I초등학교로 가서 A을 기다리고 있다가 A을 다시 만나 김해시 구산동으로 함께 넘어온 후 A이 2018. 10. 8. 04:23경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제21번 기재와 같이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올 수 있도록 같은 날 03:30경부터 같은 날 04:23경까지 사이에 A이 절취범행을 하는데 동전이 많아서 소리가 많이 나고 행동하기 불편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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