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 유흥주점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강릉시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피해자 E에게 월급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영업이 종료된 이후 새벽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5:20경 위 ‘C’ 유흥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다음 계속하여 위 E의 남자친구 G이 일하는 주점으로, 강릉시 H 지하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F’ 유흥주점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5:30경 위 유흥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으로서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기 옆 단말기의 ‘입력’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포스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