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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7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9고단7651』

1. 2019. 10. 1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고 자물쇠를 뜯어내고 창고 문을 열었으나 창고 안에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9. 10. 16. 04:5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4:5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17. 0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01:22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출입문 옆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0. 18. 0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22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사이에 식당 뒤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수회 잡아 당겨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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