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42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연(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AZ, BA, B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3. 선고 2015고합86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4.자 L의 기사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아 보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공보물 게재를 강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고, 연간 5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한 실적도 없었으므로 G의 수상 자격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나 E군청에서 피고인의 공적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상을 수상하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스스로 위 G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에도 L의 위 의혹보 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 게재를 강행하였다.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선거공보물 게재 시점에서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G이 가짜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자로 등록하여 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 방송·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의 출생지 · 신분 · 직업·경력 등·재산.인격, 행위 ·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재미교포인 F을 통하여 자신에게 G H레벨을 수여하는 단체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위 G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G의 수상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한정되고, 성인의 경우 1년에 최하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 사활동(Volunteer service)을 하여야 위 G 중 레벨을 수상할 수 있고, H레벨을 수상하려면 1년에 5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G(H 벨)의 수상자격과 수상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상한 위 G(H레벨)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위 지방선거 E군수선거의 책자형 소형 공보물 35,221장에 'G'이라는 수상내역을 기재한 뒤 이를 E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4. 5. 24.부터 2014. 5. 25.까지 사이에 E군 선거구민에게 위 선거공보물을 배부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의 G 수상이 허위인지 여부
먼저 원심은, 판시 피고인의 G 수상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을 수상하였다는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아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지역 언론매체인 L가 2014. 5. 4. 'G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어서 피고인은 자격이 없고, 1년 최소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해야 가장 낮은 등급인 레벨을 받을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G 수상자격에 관한 의혹 기사를 보도한 사실, 위 보도일로부터 약 20일 정도 지난 2014. 5. 23. 피고인이 소형 공보물에 G 수상 사실을 기재하여 E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J가 2015. 2.경 'G H레벨은 일정한 봉사시간을 충족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 수여하는 일종의 증서인데, 피고인의 수상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형공 보물에 G 수상 사실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받은 G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① 우선, 그 L가 피고인에게 비우호적인 기사를 다수 게재해 온 점, Ⓒ 피고인은 L가 자신에 대하여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여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모니터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L의 2014. 5. 4.자 기사 보도 직후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E군수의 직무에서 배제되어 군청 직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M도 피고인에게 L의 취재 사실을 보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L의 위 기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 L가 2014. 5. 4. 피고인의 수상에 관한 의혹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E군청 직원 M을 상대로 취재 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사실확인을 거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형공보물에 수상 사실을 기재할 당시 위 보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G은 J가 주관하나, 실제로는 J에 등록한 인증단체들이 J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후 직접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증단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J의 인터넷 수강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 지원서를 제출한 후 10~15일 가량의 심사를 거쳐 이메일로 통보를 받게 되고, J는 인증단체에 대해 수상자격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단체의 숫자는 2만 8천개 이상이고, K협회도 이러한 인증단체 중 하나이다. 어느 인증단체가 J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그 수상자격이나 수상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G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복잡한 G 수여구조 때문에 그 수상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앞서 살핀 G 수상자격이나 수상절차, 그 진위 여부 등을 알아내기는 곤란하다(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14. 7. 2. 이후 주미한국대 사관을 통해 2015. 2. 26. J의 입장이 확인되기까지 7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L가 2014. 5. 14.자 보도 후 J에 대해 피고인의 영문이름을 'A'으로 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 2014. 6. 12. 회신 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도한 것은 2014. 6. 20.로서 소형공 보물이 배포된 후로부터 1달가량이 경과한 시점이다).
③ 설령 피고인이 당시 어떤 경위로든 그와 같은 보도 사실 또는 보도 내용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이 2006년 E군수로 재직한 이래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 내 한인단체 인사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만남과 교류를 가져왔고 2009. 3. 9.에는 피고인이 캘리포니아주 N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던 점, ㉡ 또한 E군 내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피고인은 2012. 7.경 0연합회 회장인 P의 수행원인 Q으로부터 '피고인이 K협회장 R의 추천으로 G을 받게 되었는데, S연맹 총재인 F을 통해상을 전달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2012. 7. 27. F으로부터 G과 함께 T의 친필 사인이 있는 축하 편지, 독수리 문양의 배지 등을 교부받았는데 이들의 행적이나 지위에 그 진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점은 없었던 점, ② 앞서 본 2014. 5. 4.자 L의 보도 이후의 사정, ① 앞서 본 것처럼 G을 발행하는 J의 복잡한 운영 및 G 수여구조 때문에 피고인이 소형공보물 제출 전 G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① 2014. 5. 4.자 L 보도 후인 2014. 5. 11.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지지도는 46.1%로 2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32.1%보다 14% 앞서 있었던 점, N L가 선거 이후에도 피고인의 G 수상에 관하여 지속적인 의혹 보도를 하고 형사고발 등이 문제될 여지가 생기자 피고인이 M을 통하여 F, Q에게 언론보도 내용을 전달하면서 G을 수여한 단체, G의 진위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M이 F으로부터 위 G이 정식 대행단체로부터 발행된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 받았고,1) 나아가 K협회장 R의 사실확인서 2)까지 이메일로 전달받은 점 등 소형 공보물 제작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형공보물 제작 당시에 자신이 수상한 G이 진정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상한 G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근거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S연맹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G 수상자격이 없음은 물론 그 수상 전에 관련 공적자료를 K협회 등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K협회의 G 수여 활동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소형선거 공보물에 G수상 사실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받은 G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 허위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LU 기자가 ① 2012. 3. 27.자 "BC"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BD 사와의 투자협약을 비판하고, Ⓒ "BE"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피고인과 미국 배우BF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하여 비판하였으며, Ⓒ 2014. 1. 28.자 "BG"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구체적 내용 없이 매우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편향적인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L에 실린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 하거나, 정상적인 기사로 보아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013. 4. 24.자 인터넷기사(BH)에 의하면, 우리나라 BI는 국내에서의 'BJ'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에 대하여 T이 수여하는 'G'을 수상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 위 기사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BK, BL 등도 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2012. 10. 4.자 인터넷기사(BM)에 의하면, BN 학생이 미국 교민대표자들의 한국 방문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한·미 상호교류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공로로 G을 수상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그 수상경위에 대하여 S연맹 측에서 G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위 G을 수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위 기사 내용에는 BK, 침뜸 무료봉사활동을 한 BO, BP 등이 위 상을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G의 수여 현황에 비추어 보면, J가 위 G의 수상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G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유로 수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BN 학생의 경우 'S연맹'의 추천이라는 수상경로 또한 동일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G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허위일 것이라는 의심을 스스로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없기도 하다.
③. 피고인은 이미 2기 민선 E군수를 역임하면서 약 250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상 내용을 추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었고, 이 사건 G을 수상하기 위하여 K협회(회장 R)나 0연합회(회장 P, 수행원 Q), S연맹(총 F) 등에게 먼저 접촉하거나 부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G을 수상하기 위하여 위 단체들이나 개인들에게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김성주
판사양영희
주석
1) F은 E군청 직원 M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4. 7. 5. 'A E군수님께서 받은 G은 G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대행
단체에 본인 F이 추천하고 대행단체를 통해서 감사의 편지와 G상장을 전달받았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F은 2014. 8. 9. M에게 K협회 회장 R 명의의 2014. 8. 1.자 확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확인서에는 'S연맹 F 총
재에게 확인요청한 AK G에 대하여 G 대행 인증단체인 K협회에서 2012년 7월에 발급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R의 기명, 서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