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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1982
해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라남도 C(이하 ‘C’이라 한다), D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각 출자를 받아 상법, 지방공기업법 및 전라남도 C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한약재 품질검사 등 관련 사업, 약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대한 지원 및 기타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10. 8.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 6. 피고 회사의 이사, 감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F이 대표이사의 직에서 사임하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2011. 1. 12. 개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고, 2011. 1. 7. 주주들에게 의안을 ‘대표이사 사임의 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그 일시, 장소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1. 12. 피고 회사의 주식총수 77,500주를 소유한 주주 전원인 C과 D농업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E이 출석한 상태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권남용, 지시불이행,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1. 1. 25.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23조(소집통지 및 소집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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