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43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등기 비용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그 편취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