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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20노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종전에 저지른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나이 어린 손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함으로써 학대하였으며, 밤늦게 귀가하는 이웃주민 여성을 따라가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향후 접근하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이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사정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이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 K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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