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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노3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7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총 5억 5,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원의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 B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3,7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 배상신청인 B로부터 7,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배상청구금액: 3,710만 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위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편취금 3,7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 B에게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위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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