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8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위 편취금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원도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기망 및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