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의 회복을 위한 민사상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고, 확정적인 범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이 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