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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0027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84,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21.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9. 1.경까지 원고의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수입안정계정 신계약 : 당월커미션 및 생산성 향상보너스의 일정분을 수입안정계정으로 운영 신계약커미션 평가 및 산출방법 : 당월 모집 환산성적×커미션율×초회지급율 지급방법 : 초회지급율은 FC개별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나 신계약커미션의 60%를 기본 적용함 생산성향상보너스 운영항목 : 자격분, 조기 정예화분, 리크루팅분/보장성활성화분 평가 및 산출방법 -보너스 : 각월 모집 환산성적×항목별 보너스율 합산 계약관리 커미션 초년도분(7회차) : 신계약 모집 후 7회차보험료 입금

시. 유지 환산성적의 40% 지급 수수료환수의 종류 : 청약철회/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상품교환, 12회 내 미유지(실효, 해약, 감액, 특약해약 포함 등), 계약변경(납입주기, 기간 등), 입금취소 12회 이내 미유지 환수 미유지 정의 : 실효, 해약(특약포함), 감액 등 신계약 후 12회 이내 미유지시 해당 회차 환수율에 따라 수수료 직접 환수 미유지회차 2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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