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12485
수수료환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5.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경까지 원고의 보험설계사(FP)로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갑 제1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제6조 제1항), ②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제2항). 다.

원고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부속약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신계약 연동 수수료와 유지계약 연동 수수료로 구성되고, ② 유지계약 연동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회차에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고, 해촉시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③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 해지, 무효 해지, 대체계약, 12회 미유지(해약, 실효, 감액 등), 계약 변경, 상품 교환, 입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사유별로 기지급된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며, ④ 환수할 수수료는 당월 지급 수수료와 수입안정계정에서 각각 환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에 대해 해약, 해지, 실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수수료 중 환수 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