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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27;공1984.8.15.(734) 1314]
판시사항

가. 이의신청서를 교부받은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한 경우 불복기간 도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원고가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에 관할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는 세무공무원에게 이의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4.17 이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해 6.2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기 전인 1982.6.10경 관할세무서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위 과세처분이 면세조치를 받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청탁하면서 면세조치를 받기 어려우면 이의신청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건 이의신청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세무공무원에게 개인적인 청탁을 하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건 이의신청서를 교부하였다면 이는 동인에게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과실에 불과할 뿐이고 불복기간을 도과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면세대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고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이 될 뿐이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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