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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8 2018가합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216,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그 후에도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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