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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킨’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장 월세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 250만 원, 전기세, 기타 공과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되, 월세, 차용금, 전기세 기타 공과금 등을 공제한 이익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치킨집 운영권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보증금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운영으로 적자가 날 경우 기본적으로 매달 내야 할 월세 250만 원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영권을 양수받아 2012. 7. 1.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위 ‘D치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달 평균 6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위 치킨집 운영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치킨집 운영권을 넘겨받아 약 1년간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차임 월 25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영업 장소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마저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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