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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4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5.경부터 2011. 5. 15.경까지 경북 칠곡군 B,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식당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9.경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건물 2동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임대기간 3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기본 월세 100만 원으로 하되 영업실적에 따라 월세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건으로 2011. 5.경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와 계약기간 연장 및 월세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건물명도 요구를 받고, 2011. 7. 7.경 피해자로부터 월세 및 전기세 등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2011. 9.경 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시설비 3,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2011. 9.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출장소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권리금 명목의 3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 이를 거절하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월 300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에 조사의뢰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잔여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잔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시설비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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