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내지 중 순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억 원을 투자 하여 운영하고 있는 블랙 박스 사업장 청주 지점이 직원과의 돈 문제로 4,000만 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문제를 해결하고 청주 지점의 수익금 60%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5,000만 원 상당으로 사업장 월세와 직원 급여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적인 차량 대금, 카드 결제대금 및 연체된 월세 등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 받을 무렵 청주 지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청주 지점 대신 천안 지점의 수익금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정상적으로 청주 지점 사업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 고소 인, 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계좌 이체 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정 증서,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