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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9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8. 1,000만 원, 2012. 1. 13. 500만 원, 2012. 1. 17.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대여금 합계 2,000만 원의 상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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