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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5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31. 2,000만 원을, 2011. 9. 9. 1,000만 원을 각 지급기일을 2011. 12. 31.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지금까지 이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합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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