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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604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5. 5,000만원을 변제기한을 2014. 10. 31., 이자를 매월 50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와 연 10%의 이자를 피고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기한을 연장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는 형편이 어려워 당장 대여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인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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