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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8:34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만남의 광장 방면에서 증 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 등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22 세, 캄 보디아 국적 )를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경비 골 복합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목격자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1, 2 유형)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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