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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06:41 경 대구 중구 큰 장로 110에 있는 큰 장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 장 네거리 방면에서 달구벌 대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5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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