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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정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9: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서 대구공단 네거리 쪽에서 경원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2 세) 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 경골 극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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