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7:48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6동 새마을 금고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아르미나 아파트 쪽에서 월드 카 센타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차량정치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C( 여, 78세) 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탄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정지 신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보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