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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6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행정 남로 120에 있는 삼거리를 홈 플러스 방향에서 길림성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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