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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58716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5. 31.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2014. 3. 24.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14. 4. 14. D에게 ’3,000만 원을 2014년 3월 24일 D님으로부터 차용하였으며 3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일금육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각서함.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이후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며‘라고 기재된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그 후 D는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6. 5. 30. E에게 ’5,000만 원은 장항 현장에 투입된 금액으로 2014년 2월 3,000만 원, 2014년 3월 2,000만 원 입금된 금액임. 위 금액을 2016. 6. 30.부터 10. 30.까지 각 1,000만 원으로 분납하여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이라고 기재된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D가 2019. 8. 12.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이 E, F, 원고인 사실, E, F이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6614호로 상속포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3,000만 원 대여금의 변제일인(2014. 7. 1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불확인서 작성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불확인서 상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0.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5,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구하나, 원고가 피고 B에게 먼저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받은 지불확인서에 의하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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