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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11 2016가단2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1. 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확인서 2008. 12. 18.부터(일금 :5,000만 원정) 2009. 8.까지 차용하였고, 변제상환기간은 2011. 5. 30.까지 변제 못할 시에는 형사고발하여도 달게 처벌을 받겠습니다.

2011. 2. 10. 차용인 B 연대보증인 C A 귀하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2011. 2. 10. 원고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5,000만 원을 2011.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작성ㆍ교부한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2011. 5. 30.까지 변제하고, 위 채무에 대해 피고 C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1.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위 채무에 대해 피고 C이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6. 9. 10.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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