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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6650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1.부터, 3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9.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13. 12. 30.,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2014. 1. 19.로 정한 사실, 피고 C는 2013. 12. 19.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B이 위 금원을 지급할시 현금보관증의 효력은 정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대여금 5,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31.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21.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위 현금보관서상 약정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와 금전거래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 B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의 주장대로 원고와의 금전거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의 1)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 C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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