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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06 2017가단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8. 31.부터, 3,000만 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3.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0. 8. 3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1. 3. 30.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및 위 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0. 8. 31.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3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1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0년경 원고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문경시 C 소재 ‘D 가요방’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임대차기간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가요

방을 운영하였는데,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이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위 가요

방을 인수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였고 임대차계약서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할 테니 영업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6개월 정도 위 가요

방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영업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었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2. E으로부터 위 가요

방을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11. 7.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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