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2067
기계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2016. 3. 3. 원고에게 기계대금 5,000만 원을 2016. 3. 3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1.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